사단법인 사사청소년문화원

후원자와 기관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공익법인으로서

투명성을 지키기위해 노력합니다.

사단법인 사사청소년문화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허가를 얻은
청소년 지도 단체이며,
국세청이 승인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준수합니다.
  • 주무관청 보고 의무 준수

    주무관청(여성가족부)의 효과적인 관리·감독 수행을 위해 매년 2월, 주무관청에 예산·결산 자료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와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결산서류 공시 의무 준수

    상증여세법 제50조 3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서류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지정기부단체 의무 준수

    기획재정부 요구에 따라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에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기부금 모금과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후원금품에 대한 적정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기부금영수증 금액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정증빙으로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기부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과 세무확인서 보고 실시

    법률과 규칙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재무제표의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매년 세무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고하고 있습니다.